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당사가 직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주방시설, 식당종사자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고 순수한 음식재료비만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나. 선납제로 식권을 발행하여 선수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받고 음식을 배부하며 다. 회사에서 직영의 형태로 소관 부서에서 관리운영(독립채산제)하며, 입주사 직원들에게는 당사 직원의 실비 식대에다 식당 인건비, 수도광열비 정도를 추가하여 징수 하고 있음. 라. 회계년도 말에 결산하여 손실이 생기면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고(소액 예상) 이익이 생기면 특식 등으로 상쇄함. [질의] 이때, 입주사 직원의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사료되나 직원의 선납금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식사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