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특례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음
전 문
[회신]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특례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자이었던 자가 과세특례포기를 하였는 바(1985.06.02일에 포기신고) 1985년도 07월중 과세특례자자로 확정신고를 하고 6월중에 과세특례 포기한 후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로이 상품매입하여 일반과세자로서 0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하였어야 하나 신고치 않은 상황에서 0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하였어야 하나 신고치 않은 상황에서
가. 6월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치 않은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못 받으면 구제방법 여부.
나. 과세특례자로 신고된 확정신고를 당초신고로 보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과세기간의 기가 다를 경우 미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예 : 6월세금계산서를 이번(2차예정신고)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