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입니다. 금번 실시한 맥주공병 보증금제 실시에 즈음해 아래와 같은 질의함.
가. 맥주공병 보증금 1개 30원에 대해 소매상들에게 회수 수수료 조로 5원씩 지불하라는 지급수수료에 대해 V.A.T가 과세되는 바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과세 특례자 인바 당해 법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해법인이 맥주제조회사로부터 공병 반납 시 받는 12원씩의 수입수수료 V.A.T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없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제 받는지, 지급수수료에 V.A.T를 지급치 않으면 안되는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으면 경비처리해야 하는지, 다수의 소매상으로부터 맥주 공상자를 한두상자씩 구입하는데 따른 구체적 회계처리방법 및 V.A.T계산 사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져 하며
나. 공병보증금제 실시일 직전의 무상취득분 제고 맥주공병은 자산으로 평가처리하여 잡수입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V.A.T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