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이 경우 공급자가 미완성건물의 설계를 위해 공급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미완성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미완성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며 이 경우 공급자가 미완성 건물의 설계를 위해 공급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과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가 ○○구 ○○동 ○○번지상의 토지를 1984. 3월에 취득하여 1984. 5월에○○건설주식회사에 건축공사 도급을 주어 15%정도 기성상태에서 주식회사 ○○플라자(이하 을이라 칭함)에 1984.09.30.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갑이 양도시점까지 이 건 건축공사에 투자된 금액인 342,000,000원(별첨계약서의 첨부목록에 의하여 투자명세 확인)으로 별지 계약서 내용과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토지는 당분간 임대하고 차후 건물완공 후 양도)
○ 위의 내용의 거래에 있어 “갑”은 양도일까지 투자한 금액 342,000,000원에 대하여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고 “을”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던 것입니다.
[질의1]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표준액은 342,000,000원 전액이다. “갑”이 양도일까지 건축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 중에 설계용역비 등 일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과세재화의 용역이 합쳐져서 새로운 과세재화인 15% 기성상태의 시설물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는 제조업의 반제품과 같은 미완성 건축물로 과세재화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미완성건축물의 제작에 투입된 요소별 용역에 과세 및 면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완성건축물(반제품)의 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표준은 342,000,000원 중 면세로 공급받은 설계용역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 건의 거래는 “갑”이 양도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보상으로 “을”이 취득하여 계속 공사를 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갑”이 면세로 공급받은 용역은 “을”에게도 면세로 공급함이 타당하다.
[질의2]
만일 위 의견 중 “을”설에 의하여 “을”의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되었을 때 “갑”이 국고 불입한 ‘을“의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의 환급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