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툭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원가비례에 의거 안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1983.4월에 착공 1985.3월에 ○○빌딩을 완공하였음. 다. 부동산 신축중인 1983.04 - 1985.03월까지의 분양분은 토지는 취득가액을 알 수 있으나 건물은 신축원가를 예측할 수 없어 부득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였음. (신축 중 분양 30% 정도) 라. 건물이 완공되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가 확정되어 동 재화의 취득가액의 비례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을 재 산정, 잔여 미분양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위 “라”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은 법인세법상 매매손실이 발생하여 모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