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985년 10월 18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재무부 장관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870, 1981.11.03
※ 재조법1265.1-1437, 1981.12.04
1. 질의내용 요약
○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에 대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예규 통첩 1265-1-301, (1983.02.16)의 질의 회신내용이 적법한 걸로 알고 있으나, 별첨과 같은 내용의 이론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별첨의 Under line 친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입금된때로 보고있다의 입금시기는 (L/C에 관세를 불포함한 경우)
(1) Local 물품 공급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때인지 여부.
(2) 최종 수출업자가 Local물품 공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관세청구)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현금으로 관세를 환급 받는 때인지 여부.
나. 관세를 불포함한 Local L/C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Local물품을 공급한후, 세관장으로부터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정된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에게 청구하는 관세분 세금계산서는 어느 때에 발행하는 것이 부가세법에 적법한지 여부.
※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