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60, 1981.10.2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하청회사로부터 당사의 토지위에 상대방 회사가 지은 건물을 기부받고 당사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이에 토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매년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건물 사용분에 대하여는 건물 건축비로 대체 향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습니다. 상기건에 관하여 기부한 용역회사의 입장에서, (갑설) -부가시행령 제57조 2의 “사업상 증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만 납부할 것인지 여부. (을설) -10년간 수익(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보아 상호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인지 여부. 아울러, 공급자의 입장에서 무상공급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면 당사는 아래 입장 중 어느 입장을 택해야 하는지 타당한 결정을 바랍니다. (1설) -기부받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건축비”라는 대가로 사용케 하였으므로 임대라는 용역으로 인식하여 건축비 상당액을 임대기간인 10년으로 균등할 하는 것을 세액이 포함된 공급가격으로 하여, 토지임대료 세금계산서 발부 일자와 동일하게 의제매출로 할 것인지 여부. (2설) -당사의 의지로 기부받은 것도 아니며 기부즉시 상대방에게 전체에 대하여 사용권을 획득케 하였으니 당사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음은 “세금계산서 교부의 실이익”이 없으므로 당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부가1265.1-2760, 1981.10.22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용 가능하게 되는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