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95, 1985.10.15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와 소방업법에 의한 면허를 둘 다 받은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소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방설비 부분에 대한 주택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설)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공사부분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소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방공사부분 건설용역은 과세되어야 한다. (2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와 소방법에 의한 면허를 둘 다 받은 자가 소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건설용역도 면제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