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95, 1985.10.15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와 소방업법에 의한 면허를 둘 다 받은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소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방설비 부분에 대한 주택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설)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공사부분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소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방공사부분 건설용역은 과세되어야 한다.
(2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와 소방법에 의한 면허를 둘 다 받은 자가 소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건설용역도 면제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