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사본과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90, 1985.09.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에 본사 및 제1공장, 인천에 제2공장을 두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본사 및 인천공장에서 각각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사내규에 의하여 지역별로 판매관장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간혹 본사에서 인천공장에서 관장하는 거래처에 물건을 대신 납품 해 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하여 아래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인 본사에서 공급받은 사업장인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사에서 인천공장에 거래명세서를 발송하고 인천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하다. 나. 상기 항의 경우 을설이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인천공장으로 품명, 수량이 기재된 송장을 발행할 경우 송장이 거래명세서에 갈음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