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관세환급금이 내국신용장가액에 포함 여부 및 동 환급금을 누구로부터 직접 영수하는지가 불분명하오니 원재료 구입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직접 영수시까지 구체적 거래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원료를 수입하여 중간원자재(실)를 생산한 후 스웨터 생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수하고 있으나 해당 중간원자재에 대한 관세확급금은 세관장의 확인을 거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발급받아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기납증 상당액의 금액을 직접 영수하고 있을 경우(개별환급 대상품목임) 가. 관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물품공급일이 되는지, 기납증 발급일이 되는지의 여부. 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105-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