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01, 1987.09.2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주)○○운수”라는 화물 운송회사로써 가끔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품 대금의 변제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애매한점이 있어 질의함.
○ 차량사고로 인하여 운수회사가 물품을 파손, 훼손 또는 오손등으로 인하여 물품 대금의 변제시, 물품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