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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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열거된 인적용역사업은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동 자격증소지자만이영업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와 비슷한 공인중개사업도 동 자격증소지자만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똑같은 인적 용역제공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상반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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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