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8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열거된 인적용역사업은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동 자격증소지자만이영업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와 비슷한 공인중개사업도 동 자격증소지자만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똑같은 인적 용역제공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상반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