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탐사 및 시추 개발일 경우 업태 및 종목 여부 및 투입된 제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10.28
요 지
사업자가 직접 온천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직접 온천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시추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준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온천탐사 및 시추 : 단순한 탐사 및 시추로서 제3자와의 계약이 아닌 자가 개발일 경우 업태 및 종목 여부
나. 탐사 및 시추에 투입된 제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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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