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7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05월01일 ○○중공업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96,250,000원에 36개월 할부로 중기 1대를 구입하여 중기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그 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고액의 할부금을 매달 불입하지 못하여 1988년08월02일 ○○중공업에서 압류처분 당하여 법원에서 경매되었음.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중기경매대금의 100분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장비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주고 구입했는데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니 너무 억울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것도 아니고 구입처에서 압류되어 법원에서 경매된 것인데 경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제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고 또 납부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몇 조에 나와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