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05월01일 ○○중공업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96,250,000원에 36개월 할부로 중기 1대를 구입하여 중기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그 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고액의 할부금을 매달 불입하지 못하여 1988년08월02일 ○○중공업에서 압류처분 당하여 법원에서 경매되었음.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중기경매대금의 100분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장비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주고 구입했는데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니 너무 억울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것도 아니고 구입처에서 압류되어 법원에서 경매된 것인데 경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제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고 또 납부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몇 조에 나와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