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별 주택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부가 226001-1478, 1989.10.14)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78, 1989.10.14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건설법인으로서 소규모 국민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DIR 60평의 대지위에 다세대 15평형 6세대를 신축 분양 예정이었으나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주변의 여건, 즉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다세대 주택신축은 불가능하고, 1구의 단독주택으로 신축허가 되어 있으나 각세대 6가구는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수 있으며 분양또한 6가구를 각개인에게 별도로 분양하는바, 다세대 주택과 구조. 용도등 하등의 차이가 없어 신축되어 분양되는 주택으로 구청세무과에서는 국민주택의 용지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하여 실지 분양과정, 주택의 구조, 용도 등을 참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