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장한 영지버섯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31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업자로부터 자연산을 구입하여서 영지버섯에 있는 수분을 마를 때까지 자연 건조하여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자연 건조하여 단순 포장하였을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세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의 미 가공식품 분류표에 영지버섯이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병설) - 영지버섯은 식용이 아니고 약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이에 대한 면세인지 부가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