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본사와 공장(사업자등록필)은 경상남도에 기타 부산 및 수원에 공장(사업자등록필)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지역의 판매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구 소재지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바, 본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아 래 가.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음. 나. 대표이사 및 부사장, 영업담당이사 등 임원이 상주하고 있음. 다. 영업사원이 상주하여 거래처의 제품판매의 수주를 받아 수원공장에서 직접거래처에 납품하며, 수금. 신용조사. 제품상담 및 연간판매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라. 수출입업무와 관련하여 L/C OPEN, 대금 NEGO, 관세환급 등(단, 통관은 지역 여건상 부산에서 수행함)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마. 당사의 자금에 관련된 모든 업무(본사 및 기타 공장은 본 사무소에서 업무 전도자금을 수령하여 자금을 사용) 수행함. 바. 모든 회계처리는 각 지점의 회계전표를 수취한 본사에서 일괄하여 장부 정리함. (갑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더라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