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08, 1985.09.27 1. 질의내용 요약 ○ 매입세금계산서의 분실로 정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여 전산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 갱정을 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원본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실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이 원본대조필 서명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의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