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재무부장관과 ○○산업협의회 회장 이○○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902, 1977.09.01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A가 시설대여 회사 B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을 공급자 C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경우, A가 C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C는 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가. 이때 A가 B로부터 임차한 시설이 B가 타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일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갑설)
- A가 C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C는 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임.
(을설)
- B가 C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C는 B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부가가치세 제24조 제2항
※ 간세1235-2902, 1977.09.0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