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