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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