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업신용평가와 유가증권 등급심사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30
해저 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해저광물탐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해저 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해저광물탐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이나, 해저 광물의 조광권이 없는 자가 해저 광물탐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사는 ○○공사법에 의해 설립(1979.03.03)된 공공법인(정부투자기관)으로 국내외 석유자원 개발, 석유비축,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사업과 관련 국내 연안 대륙붕의 합리적 개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 채취하는 권리인 해저 4광구 조광권을 1981.08.03일부로, 해저 5광구 조광권을 1986년 취득, 탐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 국내 대륙붕 단독광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동자부 개발1382-333호(1982.03.08)에 의거한 개발 추진방침에 따라 단독 광구내 정밀 물리탐사를 당공사 단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라.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서(제4광구) 제3조의 탐사기간 만료 및 조광권의 존속기간 경과로 정부의 장기국내 대륙붕 개발계획에 따라 1985 사업년도 정밀 물리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개일1382-344(1984.03.08) 및 개일1382-497(1985.05.06)에 의해 소관부처인 동력자원부 개발 1382-2254(1984.03.19)및 개발 29242-3901(1985.05.13)로 승인을 득한 후 탐사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동탐사자료 처리를 위하여 외국 전문 기술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 1985사업년도 용역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4항 에 규정된 해저 조광권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판단되는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에 위한 조광권자란 실정행위에 의하여서만 취득하는 권리인만큼 실질적인 조관권자 행위를 하더라도 동법상의 조관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 된다. (을설) -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 제정(1970.01.01) 및 개정(1977.12.31) 시에는 정부가 직접 석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동 개발전담기관인 공사 설립(1979.03.03)후 동자부 개발 1382-333호(1982.03.08)에 의해 정부 정책 사업인 국내 대륙붕 물리탐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당공사 설립이전에는 외국 회사가 조광권을 취득시에만 동일한 탐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계로, 상기탐사를 실시하는 당공사는 실질적인 조관권자로 간주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에 규정한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상의 조광권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판단 조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