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B법인은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 설치용역공급 : D법인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한 가정에 가스보일러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당 2~3만원의 설치비를 청구 .수령하여 용역수입으로 인식한다.(제품판매 형태별로 차이는 있으나 D법인이 최종 소비자인 일반가정에 직접판매또는 대리점측의 요구가 있을시에만 설치용역을 제공함)
나. 사후 서비스 용역공급 : 판매한 가스보일러에 대해 1년간 무료 서비스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비자 측에서 사후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용역을 공급한후 재료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설비의 한도내에서 용역 대금을 청구 .수령하여 용역수입으로 인식한다.
다. 위와 같이 설치용역 및 사후 서비스 용역 공급시는 회사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D법인은 2.에서 설명드린 설치용역과 사후 서비스 용역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설 :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D법인의 설치용역 및 사후 서비스 용역공급은 제조업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
유로써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으로 볼수 있다.
이유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느 S사업으로서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하면 가전제품설치 및 수선은 구분류표상에서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구코드번호00000) 신분류표 상에는 코드번호 00000 및 00000에 해당됩니다.
○ 실제 D법인은 위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에는 소비자 측의 비협조(가정방문용역으로 개인의 프라버시와 관련되는 주민등록번호 미확인)로 인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볼수 있다.(통칙 5-2-9...16이 9호에 의거)
을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D법인의 위 용역 공급은 D법인의 주업인 제조업에 관련하여 부수적인 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5-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