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회신과 같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며 귀질의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포함)×건물과세시가표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 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은 강행규정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다음 사례와 같이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따라서 아래 사례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사례)
가. 토지 100평
나. 위지상 건물 200평 (점포 150평, 주택 50평)
다. 양도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이며, 토지ㆍ건물의 가액을 구분계약하지 아니하고 일괄계약 함)
라.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1) 토지 : 평당 200,000원
(2) 건물 : 평당 300,000원
[질의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과세와 면세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제규정인지 또는 “...재계산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 임의규정인지 여부
따라서 회사가 재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경정과 동시에 과소납부가산세 까지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