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92, 1987.06.26
※ 재소비22601-93,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합으로부터 수입품인 분쇄기등의 기계장치를 공동구매하여 실물 입고일은 1985.05.19 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시항은 06.14일 경우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질의함.
(갑설)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거래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함으로 거래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는 설
(을설)
- 사실과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다.
- ○○조합의 설립목적, 취지, 별첨 도표와 같이 수입물품 거래관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날짜가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으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
-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업자금, 공제기금 사업자금 등이 있으나 이는 반듯이 해당 조합을 통해서만 해당 조합원에게 지원토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조합이 실수요자와 같이 L/C 개설시부터 통관시까지 ○○조합 명의로 하여야 하며 통관시 세관에서 수입물품은 조합 창고로 입고되어 정산완료후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수입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나 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영리에 목적을 두지 않음은 물론 자본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창고가 미확보 되어있고 또한 창고 보유시도 창고료, 상하차비, 중복 운반비 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원가절감 방안으로 통관시 배정예상 조합원에게 직송하여 보관 및 검수토록 하고 통관시 수입면장, 수입세금계산서, 기타 부대계산서, 영수증 등은 조합에서 전체 입수한 후 L/C 개설비와 그 비용, B/L 결재 및 그 비용, 상기 통관비 및 각종 운반비, 자금지원에 대한 이자계산, 기타 각종 제비용 등을 통합 집계후 물품배정 업체별로 원가계산을 완료하고 수입품의 검수(성능 테스트 등)가 조합원에게 확인된 후 조합별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정산서를 작성하고 그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한 0.6%를 공동구매 대행수수료로 결정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기서류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 일체를 송부하던 당사에서 접수 매입 매출장에 기장 하였으나 그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기 통관시 가입고된 물품입고 일자와 상이하나 조합에서 확정시까지 가입고된 물품소유는 ○○조합임으로 사실과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