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된 재화의 공급시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의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4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2...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약품)으로서 약국에서의 소매할 수 있는 표준소매가 (보사부에서 책정)를 14,000원인 약품입니다. 이 약품을 거래처 (약국, 도매상, 병원)에 출하하는 공장도 가격은 부가세 포함하여 9,900원입니다. ○ 그러나 거래처에 마진(이익)을 더 주고저 70% 할증을 별도로 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10개 주문시 7개를 별도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70%의 별도 증정분에 대하여 세무처리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2...6 【기증품의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