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수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4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4868, 1977.12.27 1. 질의내용 요약 ○ 순수음악 매니지먼트인 한국○○는 우리나라 순수음악의 창작 및 발표를 돕기 위하여 순수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주체이면서, 선진제국의 우수창작품과 발표를 국내에 유치하여 교수 음악인의 연구 발표 및 후진음악인의 향상을 돕고 있는 문화매개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음악의 국외 송출로 국위선양을 도모하고 선진음악의 도입으로 국민감정의 순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효과도 적지 않음은 이미 정부당국과 외국으로 부터도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한국○○가 그 목적에 있어서 영리가 목적이 아닌 문화창달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내 또는 국제 교류차원의 순수 문화예술행사의 보급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관람료를 받고 있는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송국, 신문사,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같음) ○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면세규정 적용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순수문화예술행사의 보급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 변상적인 관람료를 받고 있더라도 문화매개 단체적 성격인 행사의 유치 주체가 국가이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외에 비영리 법인 등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면제대상이 되나,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을설) - 순수음악이라함은 대중음악과 달라서 영리목적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동문화 및 예술의 창작 및 발표를 보급하기 위한 매개주체가 비록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 일자라도 그 예술행사가 갖는 목적에 있어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 및 예술의 보급창달에 있는 것은 공통되는 것이므로 행사 매개 주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 것임. 위 질의의 (갑설)과 (을설)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영리목적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