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권리를 사용케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권리를 사용하게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에 대리납부세액의 포함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Image Processing(Computer 화상처리 Software)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8년3월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의 주식회사 갑은 일본의 주식회사 을과 을사제품의 대리점 및 기술제공에 의하여 영업을 하던 중 갑사는 기술부문을 기술이전계약에 의거 당사에 승계하고 판매부문만 전담하고 있으며,
나. 당사는 기술이전계약에 의거 일본의 을사와 한국의 갑사의 기술이전에 의하여 신문사용 Computer Software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을사의 제품가격 및 기술수준을 검토한 결과 기술수준에서는 거의 동일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제품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일본의 병이라는 회사와 Image Processor Board인 Business Image Board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 외자도입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의거 기술도입계약을 정부에 신고하고 또한 신고 수리 되었습니다. 더불어Business Image Board에 필요한 Software에 관련된 기술도 을사의 LSI CHIP(갑사로부터 이전된 기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을사와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 그러나 당사는 회사의 규모상으로 Hardware 부품인 BIB(당사로서는 상품)를 생산할 제조설비 및 자금의 한계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정사와 개발ㆍ생산ㆍ판매계약을 체결하고 BIB(상품) 제 기술을 공동소유(당사ㆍ병ㆍ정)로 하는 조건으로 병의 BIB(상품)제조기술(설계도), 을의 LSI CHIP (BIB의 기본기술) 이용기술, 당사의 Software기술을 위탁개발계약으로 국내의 정사에 판매(설계도와 시제품 2set)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
(1) 당사는 일본의 을 및 병의 기술 및 당사의 Software공급으로 인하여 정에 대하여 제품의 공급단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기술연구 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나. 대리납부에 대하여
기술도입을 위한 경상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외국법인에 대한 대리납부에 대하여 기술도입 계약시 용역의 대가로만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대리납부의 계산에 있어서 제2항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므로 기술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도 부가가치세에 의한 징수 및 납부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