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3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기산일인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이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943, 1987.05.09 ※ 소비22601-97, 1989.01.27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 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 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의 공급으로 보고 자가 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경우에 자기가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 과세 기간의 개시일 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 이하같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건설이 완공 되고 당해 재화를 이용하게 된날을 말한다. (을설) - 당해 재화를 공급 받은날(세금 계산서상 거래 일자)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