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9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4, 1988.12.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와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인적용역의 면세 범위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법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나. 변호사, 세무사, 사법서사와 공인중개사는 공급하는 용역이 유사하고 고소득층인 변호사, 사법서사는 면세해 주면서 공인중개사만 부가세 부과함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에 제정되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4년에 탄생하였으므로 법제12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공인중개사가 누락된 것으로 사료됨.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와 시행령 제35조에 공인중개사를 삽입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세무담당자의 실수로 과오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즉시 환급여부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