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505, 1984.07.21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4월에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1984년 07월 25일 확정 신고시 누락하여 미제출 하였으나, 수정 신고를 하지 않고, 1984년 10월 25일 예정 신고시에 동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70조의3항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을 때 동 매입 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 세액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부가1265.1-1505, 1984.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