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중도금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5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 시에 중도금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공사비 대금지불방법을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을, 철골공사 완료시 중도금과 준공검사 합격시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계약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부과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