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6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1. 질의내용 요약 ○ A는 B와의 공장건설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동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B는 A에게 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기성고 증명을 4회 발급한다. 나. B는 A에게 기성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총 계약금액과 기 지급금액과의 차액은 공사 완료증명의 발급과 함께 지급한다. 즉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기성금액 | | 지급금액 | | 1차 기성시 | | 100 | | 90 | | 2차 기성시 | | 100 | | 90 | | 3차 기성시 | | 100 | | 90 | | 4차 기성시 | | 100 | | 90 | | 공사완료시 | | 100 | | 140 | | 도급금액 | | 500 | | 500 | (주) 이 경우 기성금액의 10%의 성격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아무런 명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 에 의하면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표준은 지급금액이다. (을설) - 과세표준은 기성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