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1. 질의내용 요약
○ A는 B와의 공장건설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동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B는 A에게 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기성고 증명을 4회 발급한다.
나. B는 A에게 기성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총 계약금액과 기 지급금액과의 차액은 공사 완료증명의 발급과 함께 지급한다.
즉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기성금액 | | 지급금액 |
| 1차 기성시 | | 100 | | 90 |
| 2차 기성시 | | 100 | | 90 |
| 3차 기성시 | | 100 | | 90 |
| 4차 기성시 | | 100 | | 90 |
| 공사완료시 | | 100 | | 140 |
| 도급금액 | | 500 | | 500 |
(주) 이 경우 기성금액의 10%의 성격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아무런 명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
에 의하면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표준은 지급금액이다.
(을설)
- 과세표준은 기성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