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컴퓨터 판매시 관련 소프트웨어 동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1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둘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처리방법. [질의 1] 가. 컴퓨터 판매금액과 소프트웨어 개발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통상 컴퓨터 판매금액이 소프트웨어 개발금액보다 많음.) (갑설) - 총 공급가액에 대해 과세한다. (을설) - 컴퓨터 판매는 과세, 소프트웨어 개발은 면세로 처리한다. [질의 2] 컴퓨터 판매금액과 소프트웨어 개발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