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시 일반적인 채권, 채무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5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주된 또는 종된사업장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사업장 또는 종된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로서 법인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주사업장이 지점사업장으로, 지점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 총괄납부승인은 계속 유효한지 여부 가. 종전 주사업장이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신규로 교부되었으며 현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은 납세지 변경 갱신교부 되었음. 나. 법인 주소지가 종전 지점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뿐 모든 재화는 이동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