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와 주한미국군과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시공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의정부시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건설부와 주한미국군과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시공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정부시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미입세액으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시에서 관내 미8군 ○○학교(Camp ○○)에 급수 공사를 실시하고 동사도급및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사 및 자재비를 지출하였으나,
○ 미8군과의 계약은 한,미 행정협정에 의거 당초 설계금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되어 동 급수공사비를 납입 받았는바, 이에 대한 기 지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공사추진경위
(1) 계약 : 1988.08.03 대한민국정부(건설부)와 미8군 사령부의 미 ○○학교 급수공사 계약체결.
(2) 공사발주 : 의정부시에서 미8군 및 건설부의 용청에 의거 1987.11.09.착공하여 1987.12.18.준공.
(3) 공사비납부 : 설계 금액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된 금액인 42,804,370원을 1988.12.28.납입.
나. 질의 내용
(1) 의정부시에서 공사 발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인 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준공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공사비를 지출하였는 바, 동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수 절차.
(2) 동 공사 발주에 따른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조달 요구하여 선정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납품 대금을 조달청 납입고지에 의거 납입하였는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수 가능 여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