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바 및 자의 경우에는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2. 귀 질의 사ㆍ아의 경우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재산에 대하여 개인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본 국가재산은 법원등기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나대지이며(약 4평)
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으며 대지로서 하자가 없는 토지임.
라. 만약에 임대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징수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개인이 당국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점유하고 개인이 임대료를 징수 착복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추징해야 옳다고 사료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사용기간 약 9년간)
마. 국가에서 만일 임대 또는 불하를 받고자 할 때 1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람에게도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바. 국가재산에 대하여 불법점유한 사람에게 처벌규정 여부.
사.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식품점을 하고 있으며 국유지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80만원 및 국가재산 임대료조로 월 8만원씩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식품점 및 임대료 등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상 해석 여부
아.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자. 식품점을 경영하고 월세만 해도 80만원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면(현재 맨션아파트 거주) 중산층에 속한다고 사료되며, 국가재산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이사람 저 사람에게 개인소유인 양 임의로 임대하는 행위는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하고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