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부가22601-1985, 1985.10.12)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85, 1985.10.1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에서 제재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로서 ○○동 공장이 협소하여 ○○구 ○○동에 목드람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목드람을 제조납품하고 있으며 ○○동 공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공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동 공장에서 목드람 제재용 제재목을 대저공장으로 반출시 내부거래로 보아 내부증빙용으로 송장만 작성교부하고 있던 바 적법한 처리인지 여부.
[질의2]
○○동 공장에서 제조된 목드람을 수송편의를 위하여 ○○동 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인도하고 있으나 본사(○○공장)에서 판매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동 공장에서 ○○동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바,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에 의하면 ○○동 공장(제조장)에서 ○○공장(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만 교부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거래명세서만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내부거래로 보아 송장만 교부하면 아니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인 ○○공장은 매입매출은 없고 내부거래뿐이므로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공장의 사업자 등록증은 직권말소 할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 2...16 【사업장이 2인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 2...16 【사업장이 2인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