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4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실업(주) 대표이사 손○○가 귀 시에 서면지하도를 제1공구 제2공구별로 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귀 시에서 동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하도겸 상가를 다음 사실개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1공구 지하도겸 상가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업태 지하도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승인받아 동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업체임. 나. 사실개요 (1) 동 지하도겸 상가 시설투자 인가시에는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지 않았었음. (2) 공사 개시할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1공구와 2공구로 나눈 후 1공구를 1981년 12월 17일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2공구는 1982년 12월 22일 준공검사를 받았음) 1982년 02월 09일 기부신청(도로 점용기간의 산정은 전공정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된 후 일괄 타결하는 조건)을 하고 1982년 03월 03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공구 지하도(상가부분) 점용허가(점용기간은 2공구의 기부채납일 까지로 한다는 부대조건)를 받았고, (3) 2공구 공사완료로 전공정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었음으로 1공구(1982년 02월 09일 기부 신청한 바 있음)와 2공구를 합쳐서 1983년 02월 19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신청을 하였던바, (4) 1983년 03월 03일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채납하고 동일자로 지하도(상가부분)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갑설) - 1981년 12월 17일이다.(준공검사일) (을설) - 1982년 02월 09일이다.(기부 신청일) (병설) - 1982년 03월 03일이다.(지방자치단체의 1공구 도로점용 허가일) (정설) - 1983년 03월 03일이다.(기부 채납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