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입한 닭고기를 조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4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등으로 1차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사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 소금, 생강 등으로 1차 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 소금, 후추, 백후추 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이를 사업자(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요물품 전량을 외주 납품받아서 자기의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햄버거를 조합하여 판매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체 세척하여 절단된 생닭을 구입한 후 자기의 직영점포 이외의 타장소에서 우유·소금·생강·계란이 혼합된 액체에 넣었다가 꺼내어 밀가루·소금·후추·백후추·미원을 혼합한 가루를 믹서기를 이용하여 표면에 묻힌 후 타인의 시설을 이용 냉동하여 자기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출고하면 동점에서 냉동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는 끓는 기름에 튀겨서 공급하는 치킨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는 절단된 생닭의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을설) - 닭 구입 전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병설) - 자기 직영점에 출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