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4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 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당초신고) 매출액 31,904,937원, 동 매출세액 3,190,493원 매입액 43,062,288원, 동 매입세액 4,306,227원 환급세액 1,115,734원 당초 신고사항 검토한바, 매출누락 11,185,299원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매출액 43,090,288원 동 매출세액 4,309,028원으로서 매입세액 4,306,227원을 공제하면 세액 2,801원이 추가납부세액이 되는데 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