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4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질의 다, 라, 마의 경우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102, 1983.06.09 ※ 부가1265.2-2224, 1982.08.23 ※ 부가1265.1-136, 1983.0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업법에 의한 종합(일반)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택을 건설수주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례별로 질의하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 가. 건설업법 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가진 발주자(건축주)로부터 수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발주자가 건설업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의 사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건설업자(시공자)는 물론 발주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다. 1차 수주자(원청자)가 다시 공사 부분별로 전물공사업체(건설업법등에 의한 사업면허 소지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2차도급자)의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라. 동 하도급 공사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에 의거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하도급자도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마.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하기 위해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동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이 경우 최초도급자(종합 건설면허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와 하도급자에게 납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