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4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 종목은 전문직공사인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업종을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소득표준율상 어느 업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설자재 대여 수입은 건설수입의 약 10-15%를 차지하고 있음) 나. 상기 1호 후단에 의거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당 건설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잉여자재대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에 계상한 경우에 세금 계산을 수취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