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장 등을 분리되었다가 합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4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 신고한 후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본점과 지점이 사업장을 달리하여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르기 때문에 납부의 애로사항이 있어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못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가. 이때 지점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지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는 본점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수정신고도 지점에서 하고 납부도 지점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에 지점에서 신고를 하고 납부도 지점에 하여야 할 경우에 지점에서 신고를 하고 본점에서 납부를 하였다면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