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의 현금 토지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인때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규정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복리시설을 구역내 기존상가 또는 유사복리시설을 소유하였던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토지가액을 상응하는 규모의 복리시설(상가)을 우선순으로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복리시설별층별 용도별(업종별) 구획별로 공인 감전기관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라는 당해조합 정관 제 31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1988.03.18.○○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한 후 조합이 (사업시행자)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조합원) 1989.02.03.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을 준용하고
도시재개발법
제 45조 규정(가청산)으로 위 상가(점포)를 각 분양한 바 있습니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청산금) 제1항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을 자가 재개발 사업시행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 사업완료후에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때에는 시행자는 (조합)분양처분의 고시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 있은후에 그 차액이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또는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한(
도시재개발법 제44조
)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질의 가.항의 경우, 재무부는 (소비 22601-12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가 조합에게 위토지 또는 건축물을 출자하고 조합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축한 (신축)토지및 건축물을
도시재개발법
제 40조 (분양신청) 제41조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질의 나.항에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제1항)규정으로 토지등의 소유자가 (조합원)출자한 토지가액과 토지및 건축물의 차액에 있어 위 질의 나.항 토지등의 소유자(조합원)가 분양받은 토지 및 건축물의 차액을 조합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할 시 분양금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