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일반 잡화의 수출업체로서 수출 상품을 통상 다음 2가지 형태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고 있는바 동 수출재화 공급 형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1) 제조업체와 직접 수출품 매도 계약을 체결 공급 받는 경우
(2)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 받는 경우
나. 폐사는 수출 대행 계약 또는 기타 거래 형태로는 수출재화를 구매하지 않으며 수출품 제조업체와 직접 수출품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내국 신용장을 발급하거나 또는 직접 대금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폐사 거래 형태에 대한 각종 서식을 보내니 검토하시고 국세청 훈령 제789호 (1980.06.20)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