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허위로 사업양도로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처벌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0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양 신고하고 양수인이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양도인의 날인을 받아서 자기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이며 처벌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이며 처벌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양 신고함으로써 조세포탈한자는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사업을 양도한 자는 재산이 전무하여 양수인이 양도인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약정(구두로)하였으므로 양수인이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양도인의 날인을 받아서 자기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의 처벌대상자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