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전 문
[회신]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자가 수탁판매자의 미수금 지연회수 등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별지 월말 보고와 같이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수료 자체를(일정이자 상당액) 지급치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품판매 수수료를 지급않는 것 같이 서류를 정리하는 것은 수수료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탈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첨 1986.02.03.04월 수탁판매보고서 호남 수수료 부가가치세(주서기제)부분과 하단2.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수수료 부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