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59, 1984.09.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광산업에 뜻이 있는바 1983년 07월경 현재 휴광중인 경북 봉화군 ○○면 ○○리 소재의 광산 중고 기자재를 취득하고 1983년 08월경 동소재지의 광업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광업권을 매매계약상 계약위반 사항으로 쌍방 법원에 소제기되어 현재 ○○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당초 광업권은 ‘갑’에게, 광산기자재는 ‘을’에게 각각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업권 소송이 장기화되므로 인하여 광산 경영을 포기하고 위 중고 기자재를 1984년 10월경 ‘병’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결국 광업권 소송문제로 인하여 광산경영을 포기하고 광산 기자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업권 소송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중고 기자재를 매각할시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사업자로 보아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가. 광업권의 종류 : 금ㆍ은ㆍ동ㆍ광산
나. 광업권 취득일 이후 광산 기자재 매각일 사이에 채광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광업권 소송 관계로 인하여 채광 및 굴진 작업 기타 작업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부가1265.1-1859, 1984.09.03
금,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