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가 국가의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
에 의거 수행하고 있는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당연합회 명의로 국가등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판매하는 경우와 연합회 산하 지방조합이 연합회와는 별도로 지방조합명의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판매하는 경우와 연합회 산하 지방조합이 연합회와는 별도로 지방조합명의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 의거 연합회 명의의 공동판매분은 연합회 명의로 지방조합 해당분은 지방조합 명의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범위내에서 지방조합이나 조합원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 또한 당 연합회가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조합에 부과하는 회비의 종류를 살펴보면 회원별 규모(조합원 생산실적, 조합원수, 시설능력, 자산상태 등)를 감안하여 부과하는 기본회비와 공동사업자금의 수혜액 및 공동판매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부과되는 회비중 공공판매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