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적자료를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행정조치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2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1. 단일사업체가 동일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여 연관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축산물의 사육활동과 축산물의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사육활동은 축산업으로, 축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경제기획원장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 회신 참조), 귀 질의의 경우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을 사육, 전량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사육시설(건물·기계 등) 및 사육재료(사료·약품 등)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의 매출액 비례로 안분 계산하여 공제하고 납부하였는바, 상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고, 또한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성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세무계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추징하는바, 이 경우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별첨 공정표(생략)상 어느 시설까지로 구분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